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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