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