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전문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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