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1. 삭제 <2019. 4. 23.>
2. 삭제 <2019. 4. 23.>
3. 삭제 <2019. 4. 23.>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