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1. 삭제  <2019. 4. 23.>

2. 삭제  <2019. 4. 23.>

3. 삭제  <2019. 4. 23.>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