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9호, 2024. 1. 1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 13.>

1.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3.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자녀나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가. 제22조의2제2호의 교육기관

나. 제22조의2제3호의 교육기관(대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다. 제22조의2제4호의 교육기관

라.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7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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