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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5.>

④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 3. 21., 2015. 2. 3., 2018. 12. 24., 2021. 1. 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⑧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0. 3. 22., 2014. 1. 21., 2021. 1.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⑩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⑪ 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⑫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 3. 22., 2021. 1. 5.>

⑬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2.,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