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보건복지부(재난의료대응과 -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조사, 구급차, 재난의료 등), 044-202-2646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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