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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