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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