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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9호, 2024. 1. 4.,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 총괄), 042-481-4181

산림청(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042-481-4185

산림청(산림자원과 - 목재수확, 벌채), 042-481-4189

산림청(임업직불제팀 - 산림경영계획), 042-481-1241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사업법인), 042-481-4187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042-481-4155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042-481-8812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1. 1. 5., 2012. 12. 24., 2014. 9. 25., 2017. 6. 1., 2017. 12. 11., 2018. 12. 27., 2019. 9. 24.>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2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2011. 1. 5., 2012. 12. 24.,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 삭제  <2010. 8. 5.>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2018. 12. 27.>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