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3호, 2024. 3. 2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