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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의2. 삭제  <2018. 3. 13.>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 5. 21., 2018. 12. 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5. 21., 2016. 2. 3.>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8. 3. 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4. 5. 21., 2016. 2. 3., 2017. 10. 24., 2020. 4. 7., 2021. 12.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5. 2. 3.>

6의2. 삭제  <2015. 2. 3.>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  <2013. 7. 30.>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4. 5. 21., 2016. 2. 3.>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5. 2. 3., 2017. 10. 24., 2018. 12. 11.>

1. 삭제  <2018. 3. 13.>

2. 삭제  <2018. 3. 13.>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