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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5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4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3. 29.>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 2020. 12. 29.>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8. 6. 12.>

9. 삭제  <2018. 6. 12.>

10. 삭제  <2018. 6.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 2020. 12.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 6. 12.>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