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