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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