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1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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