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805
제47조(신문등의 구독)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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