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699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환경부(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등의 금지-수질수생태과), 044-201-7071
환경부(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수질수생태과), 044-201-7075
환경부(폐수처리업, 측정기기-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환경부(수생태계 건강성-수질수생태과), 044-201-7072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