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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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다음 각 호의 수표는 소지인출급수표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수표로 본다.

1. 한 국가에서 발행하고 다른 국가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2.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3.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같은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4.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국가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