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국방부(인력정책과-총괄),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괄), 042-481-2641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병역판정검사), 042-481-2967

병무청(현역기획과-현역입영제도), 042-481-2715

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국외자원관리), 042-481-2965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제도), 042-481-3005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042-481-3010

병무청(산업지원과-전문·산업기능요원), 042-481-2772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12.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