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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세월호진상규명법 )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3호, 2014. 11. 19., 제정]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044-200-626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6.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