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범죄예방팀),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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