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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공사 관련), 044-201-1512, 151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기금 관련),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은행), 044-201-1732, 173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연금), 044-201-1742, 1734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