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제목개정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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