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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파견), 044-201-8340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5

①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ㆍ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2023. 12. 26.>

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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