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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46

영 별표 8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