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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차고지, 휴게소, 밤샘주차), 044-201-401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자가용 유상운송, 가맹사업),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실적신고, 주선, 위수탁 계약), 044-201-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