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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2.] [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조각 등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2. 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물질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내용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33호의7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받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물의 범위, 이물의 보고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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