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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3. 9.>

제8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9., 2018. 3. 19.>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 3. 9.>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