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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6.]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 1. 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①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에 적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9.>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및 은닉재산등 처리상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