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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4., 2021. 2. 1., 2022. 7. 5.>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의 직업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이 그 훈련대상자의 장해 상태, 직업재활 욕구, 직업재활 계획 및 재취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직업평가”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직업평가 결과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등이 그 훈련대상자의 재취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다른 직업훈련기관이나 훈련 직종을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⑤ 직업훈련 신청의 절차, 직업훈련기관ㆍ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등 직업훈련 내용의 변경, 직업평가의 방법ㆍ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