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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6.]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 1. 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52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4. 27.>

1.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1945년 8월 9일 이전에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 복구에 따른 명의 변경을 한 귀속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을 원인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4.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 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종전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4. 27., 2021. 10. 28.>

1.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이더라도 신고 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 등에 적혀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5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필지별”은 신고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 당시의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