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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5호, 2023. 10.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