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1.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