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78, 3783
제58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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