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8.] [총리령 제1946호, 2024. 3.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78, 3783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