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1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