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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신품종 보호법 ( 약칭: 식물신품종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85호, 2019. 12.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6, 5635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

3. 그 밖의 일반승계

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