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8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환경부(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