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26.>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명 이상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학원(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