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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 2. 23., 2020. 3. 13.>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제13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 2. 23., 2020. 3. 1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 3. 13.>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⑦ 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 2. 28., 2013. 2. 23., 2020. 3. 1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제목개정 201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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