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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6. 6. 12.,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1. 2., 2012. 2. 2., 2014. 2. 21., 2017. 2. 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22항, 제16조제1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③ 삭제  <2010. 11. 2.>

[제목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