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