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