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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