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17. 10. 19.>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