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46
① 법 제7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26., 2022. 2. 17.>
1.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5. 삭제 <2010. 3. 26.>
② 법 제75조제5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3. 26.>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