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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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8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 항만제도 일반), 044-200-5920, 5921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044-200-5965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 044-200-5755, 5756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시설의 사용), 044-200-5775, 5781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