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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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7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3. 24.>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2023. 10. 24.>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독촉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