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77조(재판의 선고ㆍ고지) 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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