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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 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